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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커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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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 출판사한국경제신문 
  • 출판일2022-04-14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책소개

세금 폭탄 피하려면 ‘아는 것이 힘!’
직장만 얻으면 대출을 받아 그럭저럭 집을 산다는 것은 이제 꿈같은 이야기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를 하게 됐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접을 수는 없다.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들이 자라면 기존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흔하다.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는 일도 생긴다. 이 모든 과정에 빠지지 않고 수반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과거에는 내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다. ‘2년 실거주해서 팔면 비과세받는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구로 사용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집값이 올라서 생긴 차익 대부분을 토해내야 한다. 집 팔아서 세금을 내고 나면 기존 집과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사서 이사가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 즉 10억원 짜리 집 팔고 이사가려고 보니 5억원 집밖에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매입 대출이 깐깐해진 지금은 더한 상황이다.

SECTION 3
GENERATION 6070
슬슬 직장에서 은퇴하고 여지껏 쌓아온 재산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만 현명하게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왠걸, 향후 자녀를 비롯한 며느리, 사위 등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한 후의 세금문제가 남았다. 증여를 할지 상속을 할지, 세금은 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건지 세금의 길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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